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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들여다보기] 대학원생도 FAFSA 재정보조 신청 가능…부모 아닌 본인 수입·자산만 기입해야

많은 고교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전부터 대학원 또는 프로페셔널 스쿨 진학을 꿈꾼다.   대학 학부도 그렇지만 대학원 또한 공부하는 데 적잖은 돈이 든다.     ‘에듀케이션 데이터’(ED)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석사 프로그램 학비는 보통 연 5만4000달러에서 7만3000달러 사이다. 전공과 학교, 프로그램 기간 등에 따라 비용이 차이가 난다.     대학원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연방 무료 학비보조신청서(FAFSA)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다. 칼리지보드에 따르면 2022~2023학년도에 풀타임 대학원생은 평균 2만8300달러의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았다.     그러나 대학원생으로 FAFSA를 작성하는 것은 학부 때 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     대학원을 위한 FAFSA는 어떻게 다르고, 연방 재정보조 프로그램 중 대학원생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학부 기간에 FAFSA를 접수한 적이 있다면 대학원 때도 기존 연방 FSA ID와 패스워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학부 때와 마찬가지로 대학원 때도 FAFSA를 매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원생이 신청할 수 있는 연방 재정보조 프로그램은 학부 때와 차이가 있다.     대학원의 FAFSA는 학생의 재정자료만 요구한다. 또한 대학원생에게 가능한 연방 보조의 종류에는 교사자격증(teching credential)을 추구하는 대학원생만을 위한 펠그랜트, 다이렉트 비보조 융자(unsubsidized loan), 대학원 플러스 융자, 연방 워크 스터디 프로그램 등이 있다.     대학원생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FAFSA 정보에 근거해 재정적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며, 미국 시민이거나 자격을 갖춘 비시민이어야 한다. 또한 적합한 학위 또는 자격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원에 진학해야 하며, 해당 대학에 정식 학생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때 알아야 할 점은 학부생과는 달리 대학원생은 FAFSA를 작성할 때 부양가족(dependent)으로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독립적인(independent) 학생으로 고려된다.     이 말은 재정보조 신청서에 부모의 개인 및 재정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일부 대학원생은 부모의 집에 살면서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을 피부양자로 생각하고 부모의 재정 정보를 FAFSA에 기입하는 실수를 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으로 학생이 24세가 되었거나 대학원생이라면 피부양자가 아닌 independent로 고려된다.     그래서 오직 학생의 수입과 자산만 재정보조 신청서에 기입해야 한다.     그렇다면 대학원생은 FAFSA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대학원 과정에 합격한 뒤 StudentAid.gov에서 FAFSA 온라인 신청서를 완성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PDF 파일을 프린트해서 종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800-433-3243)로 신청서를 요청할 수 있다.     FAFSA를 작성할 준비가 되었다면 다음 단계를 따른다.     첫째, 자신의 개인 정보와 재정 정보를 수집한다. 두 가지 정보의 상세사항을 모두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 소셜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가장 최근의 택스 리턴 사본, 은행 스테이트먼트, 자산 기록, 비과세 수입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하다. 또한 국세청(IRS) 자료를 불러오는 도구를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상세 재정정보를 불러와야 할 수도 있다.     둘째, 어떤 대학원인지 밝혀야 한다. 온라인 FAFSA를 제출할 때 최고 20개 대학원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 종이 신청서는 최고 10개까지 가능하다. 이를 위해 해당 학교의 연방 학교코드를 찾아야 하는데 이 코드는 보통 대학의 재정보조 웹사이트에 나와 있다.     셋째, FSA 로그인 정보와 ID를 확인하는 것이다. 학부 때 FAFSA를 제출했다면 같은 ID와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접수하지 않았다면 StudentAid.gov를 통해 새 FSA ID와 패스워드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최대한 빨리 FAFSA를 접수하는 것이다. 재정보조는 선착순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보통 매년 10월 1일부터 FAFSA가 오픈하니 가능한 일찍 접수하고, 어카운트를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한다.   ▶문의: (855)466-2783   www.theadmissionmasters.com 빈센트 김 카운슬러 / 어드미션 매스터즈대입 들여다보기 대학원생 재정보조 재정보조 신청서 풀타임 대학원생 재정보조 프로그램

2024-04-07

[대입 들여다보기] 재정보조 어필, 합격에 영향 안 미쳐…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재고 요청 가능

꼭 가고 싶은 대학 중 한 곳에 합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합격통보를 받고 난 후 그다지 좋지 않은 소식을 접한다면 가슴이 철렁할 것이다. 만약 합격한 대학으로부터 필요한 만큼 재정보조를 받지 못하면 그 학교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재정보조가 불충분하게 나올 경우 대학에 ‘어필’(appeal) 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대학은 지원자가 재정보조와 관련된 어필을 제출하는 것을 입시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인다. 예의를 갖추면서 합리적으로 요청할 경우에 말이다. 어필을 한다고 입시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어떤 경우에 재정보조 어필이 가능한지 살펴보자.   첫째, 2개 대학의 재정보조 정책이 매우 비슷하고 내가 똑같은 정보를 대학들에 제출했는데 재정보조 액수가 크게 다르게 나온 경우다. 이 상황을 해당 대학에 설명하고 재고를 요청해 볼 수 있다.   둘째, 가정의 재정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다.     연방 무료학비보조 신청서(FAFSA), CSS 프로파일 등 재정보조 신청서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도 가정의 실제 재정상황을 담아내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내가 만성적인 건강문제가 있어 가족이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메디컬 비용이 많지만 재정보조 신청서를 통해서는 이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최근 가정 경제에 큰 변화가 생겨 대학 비용을 감당할 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경우다. 예를 들어 부모가 실직을 했거나, 예상을 깨고 많은 돈을 메디컬 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넷째, 대학이 재정보조 관련 어필을 허락하는 경우다.     많은 대학들은 지원자가 요청해야 재정보조 심사 결과를 재고하지만 일부 대학은 어필을 환영한다. 그러므로 해당 대학 웹사이트에서 학교의 재정보조 정책을 확인하고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을 권한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어필을 하지 않는 게 좋을까.   첫째, 재정보조 정책이 180도 다른 2개 대학의 정책을 비교해서 이를 근거로 어필하는 경우다. A대학은 지원자의 가정 형편에 따라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니드 베이스(need-based) 정책이고, B대학은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메리트 베이스(merit-based)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니드 베이스 정책을 채택하는 대학들은 메리트 베이스 장학금을 지급하지는 않는다.     둘째,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의 상황과 현재 상황 간 차이점이 없는 경우다. 대학들이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다른 내용의 재정보조 패키지를 제공하는 일은 거의 없다. 기본적으로 어필이라는 것은 고려되지 않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전제한 개념이다.   셋째, 가정의 자산을 객관화하지 않은 경우다. 대학에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크게 다른 학생들이 지원한다. 내 가정의 자산이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지원자 가정의 자산규모가 더 적을 수 있다. 봉급, 부동산, 주식 등 모든 것을 종합해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 비용을 대는 것을 아까워 한다면 대학은 액수를 조정해주지 않은 가능성이 크다.   어느 대학을 선택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시간을 다투는 문제다. 매년 진학할 대학에 등록의사를 전달해야 하는 ‘내셔널 디시전 데이’(National Decision Day)가 찾아온다. 바로 5월 1일이다. 이 때문에 재정보조에 대해 어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학의 파이낸셜 에이드 오피스에 문의하는 것이다. 대학이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지, 어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어필이 성공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물어본다.     재정보조는 많은 가정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대학에 합격해도 내가 필요한 만큼 보조를 받지 못하면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재정보조가 필요한 학생이라면 나중에 되갚지 않아도 되는 무상지원금(그랜트)을 극대화하길 원할 것이다. 연방정부가 주는 펠그랜트, 가주정부의 캘그랜트 등이 이에 해당된다. FAFSA, CSS Profile 등 필요한 양식을 꼭 작성해서 마감일 전에 제출하도록 하자.   ▶문의:(855)466-2783   www.theadmissionmasters.com 빈센트 김 카운슬러 / 어드미션 매스터즈대입 들여다보기 재정보조 어필 재정보조 어필 재정보조 정책 재정보조 신청서

2024-03-03

지속되는 FAFSA 혼란, 현명한 대응법은 [ASK미국 교육/대학입시-지나김 대표]

 ▶문= 연방정부 재정보조 프로그램 신청을 위해 접수해야 하는 2024~2025 연방 무료 학비 보조신청서 (FAFSA)가 3개월이나 늦게 오픈하는 바람에 많은 학생 및 학부모들 사이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답= FAFSA 뉴 버전은 지난해 12월 30일 소프트 론칭 했으며, 1월 8일 소프트 론칭이 종료되면서 현재 주 7일 24시간 양식 액세스가 가능하다.     현재 수많은 많은 학생 및 부모들이 FAFSA를 작성하고 있거나 이미 접수했는데 상당수가 재정보조 레터를 늦게 받아보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3월 말, 4월 초가 되어야 가정들이 완전한 재정보조 어워드 레터를 받아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방 교육부(DOE)는 빨라야 1월 말 FAFSA 정보를 대학들에 보낼 예정이다. 어느 정도 시간 여유가 있으므로 FAFSA를 작성할 때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꼼꼼히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UC와 캘 스테이트 대학 (CSU)의 경우 FAFSA는 4월 2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많은 사립대들도 FAFSA가 늦게 오픈한 사실을 감안해 신입생들의 서류 마감일을 늦추는 조치를 취했다. 대학 재학생들은 FAFSA, CSS 프로파일 등 재정보조 신청서 마감일이 신입생보다 훨씬 늦다.     많은 한인 학생 및 부모들이 FAFSA를 접수할 때 필요한 서명(signature)을 빼먹었거나 다른 종류의 실수를 저질러 SAI(Student Aid Index)를 계산할 수 없다는 이메일을 받고 당황하는 모습이다. SAI가 마이너스(-) 1500에서 0 사이로 나오면 펠그랜트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FAFSA를 제출한 후 이달 말 submission summary를 이메일로 받아야 서류가 완전히 프로세스 된 것이다. 또한 submission summary를 받고 난 후 어카운트에 들어가 필요한 부분을 수정(correction) 할 수 있다.     FAFSA와 관련된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학생들은 가능하면 CSS 프로파일을 최대한 빨리 작성해 접수할 것을 권한다. UC와 CSU는 FAFSA만 접수하면 되지만 대부분 사립대는 FAFSA, CSS 프로파일 둘 다 요구한다. 사립대는 신입생 뿐만 아니라 재학생들도 해마다 두 서류 모두 접수해야 한다. 미국 내 대학생의 50% 이상은 많든 적든 재정보조를 받으면서 공부한다. 그만큼 재정보조는 절대적이다.   많은 학생 및 부모들은 행여나 재정보조를 충분히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며 밤잠을 설친다. 편안한 마음으로 필요한 서류를 챙기도록 하자. 무조건 빨리 접수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855)466-2783 / www.TheAdmissionMasters.com미국 대학입시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 레터 연방정부 재정보조

2024-01-16

재정보조는 타이밍의 예술이다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문= 재정보조는 타이밍이 중요한가?     ▶답= 매년 신청해야 하는 학자금 재정보조는 연방정부의 신청양식인 FAFSA (Federal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가 중요한 것은 제출 정보가 연방정부의 재정보조금을 계산한 후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FAFSA 신청서에 기재된 대학들이 위치한 대학마다 주 정부들에서 제출된 모든 내용을 토대로 SAR 즉, FAFSA에 제출된 데이터인 제출 정보를 모두 내려받는 방식으로 지원자가 거주하는 주 정부의 재정보조 지원금을 계산하는 중요 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주 정부는 주 정부 재정보조를 지원하기 위한 마감 일자를FAFSA 제출일이 아닌 제출 정보가 프로세스 된 날짜를 기준으로 주 정부의 재정보조 지원금을 계산하기 마련이다. 제출된 Submitted Date가 재정보조 계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Processed Date 즉, 재정보조 신청서가 진행된 일자를 기준으로 가정의 수입은 자녀가 대학에 등록하는 2년 전 수입을 기준으로 하지만 재정보조 신청서에 기재된 자산은 재정보조 계산에 적용하는 일자가 Processed 된 날이라는 점에 더욱 중요한 중점이 있다고 본다.    대학에서 요청하는 Audit 일 경우에 감사 기준이 되는 날짜는 재정보조 신청서 내용이 프로세스 된 일자를 기준으로 내용을 증명해야 하는 그 달의Statement이라는 점이다. 기준이 없이 어필을 할 수도 없고 대학에서 검증하는 기준 되는 모든 Statement의 여러 법적인 기준이 되는 일자의 자산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산에 대한 사전 설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른바, 정치는 언어의 예술이며 타이밍의 예술이라는 말이 있듯이 재정보조는 제일 중요한 재정보조 공식에 따른 사전설계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재정보조의 사전설계는 마치 새로운 이론을 창조해야 하는 예술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재정보조 사전설계의 타이밍의 중요성도 강조가 된다. 맞는 말이다. 우리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바랄 수 없다는 생각이다. 금년도에 재정보조의 계산공식과 재정보조를 위한 대학들의 재정보조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따라서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학부모들이 각자 책임의식을 갖고 현재 상호 간의 검토와 검증은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지난 10여 년 전 간 미국 전체의 재정보조에 대한 공식과 상황에 큰 변화는 없었지만 이제 판이 바뀌었다는 문제로 인해 적극적인 학부모들의 이 분야에 대한 최대한의 관심을 가지고 현 상황을 파악하는 일만이 새로 바뀐 재정보조 공식과 진행에 대한 최대 노력을 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든다. 주위의 많은 학부모의 생각은 이미 수많은 질문으로 파악이 되었다. 대부분 한 가지만문의해도 될까요 하는 분들의 경우에 유선상으로 통화 시에 느낄 수 있는 점을 10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이다.    누가 재정보조를 단지 신청서만 내면 될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잘못 호도했는지 의문하고 싶다. 과연, 얼마나 이런 심층적인 질문과 선처 이후의 대처 방안을 가졌는지도 많은 의문이 간다. 무엇보다 재정보조란 가정의 수입과 자산상태를지정해 신청과 진행을 이어가지만, 무엇보다 진정한 대학의 재정보조 의도와 판단 기준의재정립 없이는보다 나은미래를 열어가기 힘들다는 점에서 사전설계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문의: (301)219-3719 / remyung@agminstitute.org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공식과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 사전설계

2023-12-13

재정보조는 선택과 분별의 차이점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문= 재정보조는 선택과 분별의 차이점인가?     ▶답= 최근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계산 공식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비교할 수 있는 FAFSA (i.e., 연방정부 학생 재정보조 신청서)의 내년도 재정보조를 위한 신청서를 보면서 질문을 하나씩 점검해 가게 되었다. 이를 평가해 가는 과정에서 참으로 내년도 재정보조 수혜에 대한 문제점이 얼마나 있을지 점검해 보면서 참으로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다. 참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FAFSA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IRS DRT라는 방식을 적용한다. 이는 연방정부 국세청에서 재정보조에 적용되는 해당 연도의 수입에 대한 IRS의 자료를 모두 넘겨오는 방식으로 FAFSA 신청서의 내용이 기재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넘어온 데이터가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모두 “x”표가 되어 있어 자녀가 해당 대학에 합격이나 불합격을 모두 마무리할 때까지 전혀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과연 국세청에서 넘어온 데이터가 어떠한 내용인지 혹은 넘어온 데이터가 어떻게 가정에서 분담할 재정보조 지수 금액에 적용될지를 모른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재정보조 신청서에서 묻는 각각의 질문 (i.e., 온라인 신청서가 아닌)을 비교 검토해 볼 경우에 어떻게 가정의 재정보조 지수가 계산이 될지 어떠한 수입과 자산이 계산될지 여부를 알 수가 있다는 의미이다.    결과적으로 내년도 재정보조 계산을 위한 금년도의 연방정부 공식에 의한 신청서는 과연 파격적인 시도가 아닐 수 없다는 결론이다. 그야말로, 일반 연봉을 받고 있는 W-2 수입의 가정들도 많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전 칼럼에서 말했듯이 연방정부의 재선을 위한 포퓰리즘을 통해 마치 재정보조 수혜의 폭이 크게 넓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수혜의 폭은 저소득 층까지 모두 확대된 느낌이다.    실제로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대다수 말하자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중간소득 계층의 수혜의 폭이 넓혀져야 하는데 최하 수입 계층의 혜택을 대폭 늘렸는데 이는 그러한 계층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진학하는 대학들이 대부분 전문대이거나 거주하는 주의 저렴한 대학들이 대부분이어서 실질적인 재정 지원에 따른 연방정부의 지원금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새로 업데이트된 공식에 의해서 대다수의 가정에서 연간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해당 가정에서 스스로 감당해야 할 사실에 참으로 어려운 마음부터 앞선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피해가기 위해서 사전설계는 무엇보다 우선으로 강조되어야 할 현실이다.    다시 말하면, 시대적인 변화에 대한 분별력을 키워 현실에 맞게 사전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와 단지, 그러한 변화를 자신을 알고 있으니 시간이 되면 대처해 갈 것이라는 어떠한 개인적인 확신에 따라 처신할 것인지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처신해 나가야 한다는 문제점이다. 이 점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해결 방안을 위한 아니 최적화를 위한 방책이 어느 시점에 이뤄져 시작을 해야 할 것인가를 따져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자신의 개인적인 편견으로 나중에 그러한 사실을 몰랐어요 혹은 이제 처음이라 잘 몰랐어요라는 식의 변명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없다. 문제는 자신이 철저하게 최적화할 수 있는 재정보조 진행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의 선택을 지향했는지가 더욱 중요한 사실이다. 이것이 옳고 틀리고 판단해 받자 판단할 시점에 이미 준비할 시간이 초과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금년에 발표된 내년도 재정보조 신청서의 모든 질문 항목을 보면서 예전에 묻지 않았던 내용들을 질문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모든 내용들이 SAI 계산에 증가하는 편으로 게산 될 것이라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 참으로 앞길이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다. 결과의 정의를 결론적으로 분별하는 단계는 단지 진실에 대한 동의일 뿐이다. 성공의 문제는 선택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기 바란다.     ▶문의: (301)219-3719 / remyung@agminstitute.org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신청서 내년도 재정보조 재정보조 수혜

2023-12-13

재정보조의 마일리지는 있는가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문= 재정보조의 마일리지는 있는가?      ▶답= 대부분 크레딧카드 사용에 따른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의 혜택은 결과적으로 이를 항공표 구입과 같이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많은 혜택을 받게 되고, 어떤 카드는 현금으로 적정 사용금액에 대한 퍼센트를 직접 되돌려 받는 프로그램들로 인해 카드 사용에 따른 지대한 관심을 갖게 한다.    이러한 마일리지 적립은 마치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다. 그러나, 정작 자녀가 대학 진학 시 제일 중요한 재정보조의 진행을 마일리지 적립에 따른 현금으로 비유해 볼 때 그 혜택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 마치 이는 그 혜택에 대한 기준을 어떤 기준에 맞춰 접근할지에 따라서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은 변할 수 없는 절대 기준과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정하는 자신의 기준으로 대별할 수 있다.    과연 대부분 어떠한 기준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지 여부에 따라 그 접근 방식으로 인한 그리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을지 여부로 인한 결과의 성패가 크게 달라진다.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노력으로 함께 경주를 해도 진행에 따른 어떤 부분에 중요성의 기준을 정할 지에 따라 재정보조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    어떤 부모들은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모든 기준을 두며 신청 내용을 신속히 제출할지 여부에 보다 중요성과 기준을 두지만, 또 다른 이들은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의 문제가 아니라 제출 정보의 중요성에 그 기준과 중요성을 두고 어떻게 하면 최적화된 정보를 마련해 진행할지 여부에 그 목적을 부여하는 중요성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에서 가치관의 기준에 따른 중요성을 놓고 볼 때에 어떤 방법을 학부모들이 선호할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보다 나은 재정보조 지원을 대학에서 잘 지원받을 것인지가 가장 주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어떻게 사전 준해야 좋을 지 여부에 중요한 기준 설정을 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접근 방식이라 하겠다.    분명히 자녀가 대학을 등록하는 해보다 2년 전의 세금 보고서에 기준한 수입 내용이 제출된다. 아울러 재정보조 신청서가 프로세스 되는 시점의 자산을 기준으로 적용해 재정보조 지원 수위는 함께 계산되는 것이다. 자녀의 미래와 가정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디에 재정보조 진행을 위한 가치기준을 두고 사전에 재정보조의 마일리지를 적립할 것인지를 유의해 신중히 진행을 준비해야 하겠다.    금년에 재정보조 산정기준이 되는 SAI(Student Aid Index)의 계산에 가정의 재정상황의 적용기준이 크게 달라졌다. 결론적으로는 아무리 동일한 수입과 자산이 예년과 차이가 없다고 해도 자녀가 1명이 대학을 등록할 때와 2명이 동시에 대학을 등록 시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모두 없어졌다는 점이다. 오히려 자녀 별로 가정에서 연간 3천 달러에서 5천 달러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 특히, W-2 수입만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불입하고 있는 401(k) 등의 불입금 등이 더욱 재정보조 지수 (SAI)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이에 따른 재정보조 대상 금액(Financial Need, FN)이 그만큼 줄어들어 재정보조금이 크게 줄어 가정의 재정 부담이 늘고 재정보조 지원금도 동시에 그만큼 줄게 되는 이중고를 겪게 될 전망이다.   재정보조의 마일리지를 늘려나가려면 무엇보다 재정보조 공식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이해가 필수적이다. 아직도 자녀가 대학 입학원서를 제출하는 시점이 되어서야 재정보조 신청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가치기준부터 없애야 한다. 크레딧 카드의 마일리지 적립을 위해서는 카드를 사용해야 하듯이, 재정보조의 마일리지 적립을 위해서는 부모의 시가와 노력이 사용되어만 할 것이다. 이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안은 대학을 지원하는 자녀들의 개인적인 프로필의 사전점검이다. 이는 입학원서에 기재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입학사정에 따른 내용의 최적화를 통해 대학이 지원자 등록을 선호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프로필을 하루속히 판단해 보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문의: (301)219-3719 / remyung@agminstitute.org미국 재정보조의 재정보조 지원금 재정보조 산정기준 재정보조 신청서

2023-12-13

재정보조를 위한 철저한 준비 필요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문= 새로 바뀐 FAFSA에 대해 알고 싶다.       ▶답= 연방정부가 자녀들의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 시점을 두 달이나 연기해 가며 재정보조 평가 기준을 대폭 수정했다. 지난 2021년 제정된 'The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를 2020년 12월에 'The FAFSA Simplification Act'로 바꾸며 업데이트했다. 이 법은 오는 2024-2025년부터 재정보조 평가와 지원에 따른 모든 법에 대해 적용된다.     이 법은 연방정부의 FAFSA 제출에 따른 재정보조 평가 방식인 'Federal Methodology'에 대한 재정보조 공식의 큰 변화를 의미한다. 과거 EFC (Expected Family Contribution, 가정 분담금) 방식을 SAI (Student Aid Index, 재정보조 지수)로 대처해 재정보조 평가 방식의 근간부터 바꿔버린 대폭적인 개혁이다. 이는 재정보조 평가에서 해당 가정에서 얼마를 분담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방식을 각각의 학생마다 SAI를 계산해 달리 표현한 새로운 용어 정의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계산방식의 변화가 모든 학생에게 더 나은 혜택을 주기 위함인지 아니면 반대인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 SAI 방식의 변화로 2024-2025년도에 적용할 연방정부의 Pell Grant 해당자가 더욱 줄어들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Pell Grant의 추이를 보면 2022년 최대 연간 6,895달러를 지원했지만, 2023년에는 7,395달러로 그 수혜금액이 500달러나 늘었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의 정치적인 제스처일 뿐이다. 실질적인 연방정부의 Pell Grant 예산은 2022년이나 2023년에도 22,475,352,000달러로 단 1달러도 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대상 수혜자를 대략 7.3% 이상 줄여야만 동일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다.     지난 2022년과 2023년도에 단지 극빈자 가정에만 해당되는 FSEOG의 예산도 단지 15,000,000달러만 증액했고 Federal Work Study도 20,000,000달러 정도밖에는 늘어나지 않았다. 밀레니얼 세대 자녀들의 대학 입학률이 4분의 1 이상 증가한 가운데 그야말로 코끼리 비스킷도 되지 않는 예산 증액이라는 것이다.   연간 2만 7000개 고등학교에서 400만 명 이상이 졸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의 증가분도 미치지 못하는 증액은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 허리를 동여매야 하는 상황을 만들 전망이다.     많은 학부모들이 재정보조를 적절하게 받지 못해 사후 약방문 처방밖에 논할 수 없는 상황을 접하게 되는데 이는 얼마나 무책임한 태도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든지 일단 도전해 보고 판단해 대비책을 강구해야만 올바른 재정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배가 된다.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SAI (재정보조 지수)의 변화를 막을 수 없었다면 설계와 준비가 잘못된 것이기에 이 부분에 대한 성찰과 절실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해당 가정에서 감당해야 하는 금액이 얼마가 될지, 혹은 얼마를 낮출 수 있을지 여부 등을 검증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       ▶문의:(301)219-3719  리차드 명 대표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 지수 재정보조 공식

2023-10-04

새 고용주를 통한 영주권 취득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내년도 재정보조 변동 사항과 그에 따른 준비사항을 알고 싶다.     ▶답= 내년도 재정보조에 많은 변동 사항으로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공식과 이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폭 수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전체적인 지연 사항으로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도 12월로 미뤄지고 있다. 이로 인한 대학들의 조기전형에 따른 재정보조의 신청방법과 우선 마감일에도 변화가 있다. 대학마다 이미 발표한 곳도 있고 차후에 알릴 것이라고 공지한 곳도 있다.     물론, 2024-2025년도의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올가을 12학년들에게는 신청 기간이 지연된 만큼 재정보조를 사전에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정확히 조치해 놓지 않으면 그야말로 실질적인 사전설계의 부재로 가정마다 크게 줄어들게 될 재정보조금으로 인한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의 가정 분담금(EFC) 개념이 이제는 'Student Aid Index (SAI)'로 바뀐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 동시에 대학에 등록할 경우 예전에는 2명이 동시에 대학을 등록할 때 가정 분담금의 합계가 1명이 대학을 등록할 때의 가정 분담금 액수와 같았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혜택이 사라졌다. 가정에서 부담할 금액을 SAI로 바꾸며 Financial Need 금액, 즉 재정보조 대상 금액의 계산도 총 학비에서 EFC를 제외한 금액이 아니라 총 학비에서 SAI를 제외한 후에 학생의 연방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재정보조 대상 금액이 감소되어 아무리 가정의 수입과 자산이 없다고 해도 큰 재정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소득 계산에 있어서도 이제는 가족단위가 아닌 개별 평가 방식이 적용된다. 부모 순자산의 계산에도 Index를 적용해 예전에 없었던 'Adjusted Net Worth (ANW)'를 계산함으로써 일률적으로 부모의 수입 범위마다 기준을 두고 ANW를 산정 후 그 금액보다 넘는 자산에 대해서는 50%의 추가 ANW를 환산해 SAI에 계산해 추가하는 파격적인 평가 방법을 적용하게 된다.     수입이 7만 달러가 넘는 경우에 1명의 자녀가 대학에 등록할 경우에 펠 그랜트의 해당사항이 없게 된다. 그러나, 사립대학의 재정보조용 그랜트는 예전의 방식으로 대학에서 각각 진행이 된다. 또한 FAFSA Simplication이라는 명목 아래 FAFSA에서 질문하는 106개 문항수가 36개로 대폭 줄어들게 되는데 IRS와 연계해 어떠한 정보가 모두 넘어오는지도 모른 채 계산이 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문의:(301)213-3719  이동찬 변호사미국 고용주 재정보조의 신청방법 재정보조용 그랜트 재정보조 신청서

2023-09-06

재정보조 준비는 언제부터?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문= 재정보조 준비는 언제부터 해야하나?     ▶답=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녀가 대학 진학 시 반드시 필요한 재정보조 지원금에 대해서 대학의 재정보조 신청서 마감일에 맞춰 이를 제출하면 대학이 가정의 재정상황에 알맞게 재정보조를 잘 지원할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물론, 재정보조 신청서를 기한 내에 잘 제출해야 하는 것은 중요한 기본사항이다. 그러나, 얼마나 재정보조를 잘 지원받을 수 있는지는 신청서에 기재되는 내용이 더욱 중요한 사실이다.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 내용으로 SAI(Student Aid Index, 재정보조 지수)에 따른 분담금이 계산되고 이 금액과 아울러 새로운 재정보조 공식에는 재정보조의 대학 금액이 이 분담금과 함께 부모가 입학원서에 얼마나 학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기재하는 금액과 더불어 모두 총비용에서 이들을 공제한 재정보조 필요분 금액이 계산되고 이 대상 금액에 대한 대학의 평균 재정보조 지원 퍼센트로 재정보조금이 계산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이러한 공식에 따른 계산방식과 현 가정의 재정상황에 대한 사전설계를 통해 SAI 금액을 크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재정 조조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간혹, 학부모들 중에는 필자의 칼럼을 읽고 그렇다면 과연 언제부터 재정보조에 대한 사전설계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를 해 오는데, 이는 기본 상식적으로 생각해 판단할 문제이다. 대학에서 선호하는 지원자에 대해서는 합격률도 높고 또한 재정보조 신청을 하면 더욱 잘 지원해 주게 되므로 당연히 자녀가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순간부터 자녀를 대학이 선호하는 프로필을 구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재정보조의 평가는 자녀가 대학을 등록하는 해보다 2년 전의 수입을 기준하게 되므로 당연히 2년 전 이전부터 최소한 고등학교 10학년으로 진학하기 전에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금년에 당장 입학원서를 제출해야 하는 12학년이라고 할지라도 준비가 아주 늦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수입적인 측면에서는 늦었지만 자산적인 측면에 대한 설계와 이에 따른 대학으로의 어필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항상 마음이 앞서지만 실천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하기 바란다. 세계적인 연설가 중 한 명으로 꼽히며, 자기 계발과 동기 부여 분야의 전문가인 Zig Ziglar는 그의 연설에서 “행동하는 사람 2%가 행동하지 않는 사람 98%를 지배한다” 라고 말했다. 이는 실천을 강조한 말이다. 아무리 마음먹고 있다고 해서 생각해왔다고 해서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자수성가한 기업가이며 저술가 및 동기부여 강사인 로버트 링거(Robert Ringer)는 그의 저서인 “Winning Through Intimidation”에서 “아이디어는 세상을 바꾸는 소중한 자산이고, 적절한 준비는 매우 중요하며, 지식과 지혜는 위대한 성취를 추구할 때 근본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아이디어도, 준비도, 지식이나 지혜도 행동 없이는 무용지물이다”라고 했다.    이같이 중요한 실천에는 타이밍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이러한 타이밍에는 엑스트라 (Extra)가 없다. 특히, 재정보조와 같이 제출 내용에 한 치의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설계가 매우 중요한 필수 요소이다. 재정보조에는 U턴이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준비해 실천해야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특히,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 대부분이 Sole-Propriortership나 LLC를 통한 자영업을 운영하거나 S-Corp 혹은 C-Corp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이때에 비용을 공제한 후에 예상보다 수입이 발생할 때에 흔히 수입을 줄이고 세금공제 혜택을 얻기 위해 SEP IRA/SIMPLE IRA나 개인적인 IRA 혹은 차후에 혜택을 위해 Roth IRA 등을 불입하는 최악의 실수를 하게 된다.    차후에 대학에 W-2나 Tax Transcript를 제출 정보 검증 과정에서 보내게 되는데 이때에 대학에서 불입한 금액을 Untaxed Income으로 간주해 오히려 이를 공제하거나 불입하기 전보다 훨씬 적은 재정보조 지원을 해 줌으로써 이러한 불입금을 실제로 자녀의 학자금으로 사용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특히, 자영업은 하지 않지만 기업체에 근무하며 불입하는 401(k)나 403(b) 혹은 TSP 등도 모든 불입금이 Untaxed Income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면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재정보조의 준비 시점부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피해 갈 수 있을지 대처해야만 할 것이다.     ▶문의:(301)219-3719 / remyung@agminstitute.org 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지원금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 공식

2023-09-05

재정보조 변동사항에 대한 사전설계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문= 내년도 재정보조 변동사항과 그에 따른 준비사항을 알고 싶다.     ▶답= 내년도 재정보조에 많은 변동 사항이 있다.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공식과 이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폭 수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전체적인 지연 사항으로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도 12월로 미뤄지고 있다. 이로 인한 대학들의 조기 전형에 따른 재정보조의 신청방법과 우선 마감일에도 변화가 있다. 대학마다 이미 발표한 곳도 있고 차후에 알릴 것이라고 공지한 곳도 있다.     물론, 2024~2025년도의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올가을 12학년들에게는 신청 기간이 지연된 만큼 재정보조를 사전에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정확히 조치해 놓지 않으면 그야말로 실질적인 사전설계의 부재로 가정마다 크게 줄어들게 될 재정보조금으로 인한 부담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학부모들의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이러한 기간에 어떠한 우선순위로 대비해 나갈 수 있을지에 따라 최고의 시간을 보낼지 아니면 헛수고로 끝날지 결과가 달라진다. 나폴레옹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자는 이미 패배한 자이다”라고 했고 또한, “승리를 원한다면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라고 명언을 남겼다.     여기서 자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기회를 놓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가정 분담금(EFC) 개념이 이제는 'Student Aid Index(SAI)'로 바뀐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 동시에 대학에 등록할 경우 예전에는 2명이 동시에 대학을 등록할 때 가정 분담금의 합계가 1명이 대학을 등록할 때의 가정 분담금 액수와 같았다. 즉, 가정에서 재정 부담을 먼저 해야 할 금액에 변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녀가 동시에 2명이 대학을 진학해도 재정보조를 잘 지원하는 대학들을 선별해 등록한다면 가정의 재정 부담에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혜택이 사라졌다. 가정에서 부담할 금액을 SAI로 바꾸며 Financial Need 금액, 즉 재정보조 대상 금액의 계산도 총 학비에서 EFC를 제외한 금액이 아니라 총 학비에서 SAI를 제외한 후에 학생의 연방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재정보조 대상 금액이 감소하여 아무리 가정의 수입과 자산이 없다고 해도 큰 재정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이 극빈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방정부의 Pell Grant의 수혜액을 늘렸다고는 하는데 상기의 재정보조 대상 금액 자체가 많이 줄어들게 되어 실질적인 혜택이 매우 줄어들 전망이다.     소득 계산에서도 이제는 가족 단위가 아닌 개별 평가 방식이 적용된다. 부모 순 자산의 계산에도 Index를 적용해 예전에 없었던 'Adjusted Net Worth(ANW)'를 계산함으로써 일률적으로 부모의 수입 범위마다 기준을 두고 ANW를 산정 후 그 금액보다 넘는 자산에 대해서는 50%의 추가 ANW를 환산해 SAI에 계산해 추가하는 파격적인 평가 방법을 적용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수입이 7만 달러가 넘는 경우에 1명의 자녀가 대학에 등록할 경우에 팰 그랜트의 해당 사항이 없게 된다. 그러나, 사립대학의 재정보조용 그랜트는 예전의 방식으로 대학에서 각각 진행된다. 또한 FAFSASimplication이라는 명목 아래 FAFSA에서 질문하는 106개 문항 수가 36개로 대폭 줄어들게 되는데 IRS와 연계해 어떠한 정보가 모두 넘어오는지도 모른 채 계산이 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사립 대학과 같이 재정보조용 그랜트를 연간 수만 달러를 지원하는 대학들은 FAFSA의 제출된 정보에서 넘어오는 신청서 데이터가 매우 부족하다. 실제 가정의 재정 형편을 자세히 파악하기 힘들게 되므로 예상으로는 자체적인 추가 재정보조 신청양식이나 혹은 칼리지보드를 통해 제출되는 C.S.S. Profile 등에 대한 제출 요구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결과적으로 재정보조 컨트롤이 대학으로 많이 옮겨갈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무엇보다 재정보조 공식을 사전에 이해하고 설계를 해서 대비하지 않을 경우 재정보조 혜택에 있어서 큰 변동은 불가피할 것이다.       ▶문의:(301)219-3719 / remyung@agminstitute.org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의 신청방법 재정보조용 그랜트 재정보조 신청서

2023-09-05

부동산이 재정보조에 미치는 영향 [ASK미국 교육/재정-리차드 명 재정보조 전문가]

  지난 수년간 미국 내 불황으로 미 연준의 저렴한 이 자정 책과 더불어 시중 통화량의 증가로 인해 국내외 부동산 투자 부문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반면에 현재 인플레이션의 고공행진을 잡기 위한 최선으로 최악으로 수직 상승하는 이자율은 고육지책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지만 미 부동산 경기와 아울러 전 세계 부동산 경기의 불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발전되었다. 마치, 뜨겁게 달군 그릇을 갑자기 찬물에 넣으면 그릇이 깨어지듯이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초강수를 둔 고이자 정책은 결과적으로 국내외 부동산에 투자를 해오던 많은 미주 가정에 커다란 걸림돌이 된 것이다. 문제는 자산증식을 위한 부동산 투자의도와는 달리 이제는 자녀들이 대학 진학 시 가정의 재정 형편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이중고가 되는 재정 부담으로 돌아온 것이다.   최근 금년에 대입 원서를 내고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하는 어느 학부모의 긴 한숨과 같이 자녀가 대학 진학에서 가장 중요한 재정 부담에 대한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수년 전 이 학부모는 한국의 부동산 경기상승 곡선을 타고 투자를 위해 미국의 집마저 정리하며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해외 부동산 경기의 하락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를 정리하면서 하락된 가적으로 별다른 이득도 취하지 못하고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한국 정부에 지불했으며 동시에 미국에 거주하는 주정부에 이중으로 양도세를 내며 달러 가치에 대한 환율 변동으로 자금을 미국으로 송금 시 오히려 부동산을 이용한 이윤을 바라보기는커녕 더 많은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금 보고서에 기재된 양도차액 등에 대한 자산 내용은 재정보조 신청 과정에서 반영되어 대학에서는 이러한 현금자산을 부모 자산으로 간주해 가정 분담금(EFC) 계산에 엄청난 증가를 가져왔다.   결국, 수만 달러의 가정 분담금의 증가를 가져왔다. 당연히 재정보조 대상 금액의 대폭 감소는 재정보조 혜택의 축소로 이어진다. 금년도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공식도 최악이다. 가정 분담금 계산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공제 자산금액이 예년과 달리 단 한 푼도 없이 사라져 현재 가정의 재정상황과 지원금에 대한 차이가 큰 폭으로 벌어져 재정 부담으로 다가온 것이다. 재정보조 대상 금액(FN)의 감소는 사립대 학과같이 FN에 거의 100퍼센트 가까이 재정 지원을 하는 대학들의 경우에 그 파급효과는 큰 불이익으로 이어진다. 즉, 가정 분담금의 증가만큼 비례로 재정보조 지원금이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현실적으로 재정보조 공식이 아닐지라도 재정보조 담당관의 개인적인 편견으로 재정보조금이 대폭 줄어드는 경우가 더 많다. 그렇게 현금자산이 있는데 재정보조지원이 왜 필요한가 하는 편견도 결과적으로 형평성에 의거한 재정보조 공식의 원칙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자녀가 대학 진학에 필요한 경비는 모두 After Tax 달러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득실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자로 발생하는 Before Tax 달러의 수익과 증가한 자산에서 가정 분담금의 증가로 발생하는 재정보조금 감소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자산 가치의 소멸 등을 골고루 연계해 따져보면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결론이다. 그러므로, 재정보조의 사전설계는 실질적인 기회비용을 줄이고 가정의 재정 형편을 극대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투자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동시에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재정 부담 없이 진학하기 위함이다. 결국 미래를 위한 사전설계는 전략적인 투자임을 깨닫고 하루라도 이러한 모든 부문에 대한 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대부분의 자녀들이 조기전형으로 입학원서를 제출하지만 대학별로 재정보조 신청서 마감일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더욱 늦기 전에 전반적인 수입과 자산 내역에 대한 검토를 통해 최선의 방책을 마련해 재정보조 신청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문의: (301)213-3719 / remyung@agminstitute.org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 공식 재정보조 혜택

2022-11-08

회복할 기회가 없는 재정보조의 손실 [ASK미국 교육/재정-리차드 명 재정보조 전문가]

살다 보면 아이러니컬한 삶의 측면이 많다. 그중의 하나가 자녀를 대학에 진학하면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비용이다. 어쩌면 집을 장만하는 일보다 더욱 큰 재정 부담이라 할 수 있다. 살아가면서 수입과 자산 손실이 가정에 간혹 발생하지만 이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많다. 그러나, 자녀가 대학 진학에 소요되는 총비용은 자녀의 미래를 준비해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수적이며 대학의 총경비에 대한 실질적인 Net 비용에 대해 준비를 얼마나 사전에 잘할 수 있을지에 따라 자녀의 미래는 달라진다. 이러한 준비의 마비 상황으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야말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기 때문이다. 마치, 인생에 U턴이 없는 이치와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으로 재정보조 신청을 하게 되는 시즌에 학부모들은 재정보조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다. 자녀의 대학입시를 맞아 입학원서 제출에도 정신이 없는데 재정보조 신청서 내용에 치중하기보다는 재정보조 신청서를 어떻게 마감 일자에 맞춰 제출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실히 유념할 사항이라면 재정보조 신청서는 신청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제출 정보가 재정보조 계산에 반영되어 가정 분담금(EFC) 계산에 적용되고 이로 인해서 대학에서 해당 연도의 대학의 재정보조 평균치로 재정보조 지원이 된다는 사실이다.   학부모들은 아직 대학의 합격 발표가 나오기에는 시간이 멀었고 지금은 신청서 제출에 초점을 맞추고 나중에 지원받는 내역을 검토하겠다는 식의 발상으로 그 사고방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문제이다. 이는 자녀가 지원한 대학들의 합격 발표 후에 재정보조금 내역서를 받으며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될 것이다. 자녀가 진학을 가장 원하는 대학에서 재정보조금이 매우 적게 나와 연간 수만 달러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 반면에 안정권으로 지원 수위를 낮춘 대학에서는 보다 많은 재정보조를 제의해 올 때에 과연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판단이 매우 현실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는 점이다. 인생은 도박이 아니라 누가 말했지만, 이러한 재정 부담으로 인해 자녀의 미래를 도박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는 학부모들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결과이다.   사전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도 재정보조에 대한 사전설계와 준비를 잘할 수 있는데 그리고 입학원서를 낼 대학의 선택도 보다 전략적인 사전 검증을 통해 재정보조 지원을 잘하는 대학들만 선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준비는 합격한 대학들과 제의해 온 재정보조 내역서를 견주며 재정보조 Negotiation을 보다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으므로,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충분한 재정보조를 받으며 진학할 수 있을 확률은 보다 높아질 것이다. 자녀의 대학 진학 문제와 재정보조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다시 회복하기 힘들다. 이유는 공부도 때가 있고 한번 방향을 정하면 돌이키기 힘들기 때문이다.   자녀들에게는 인생의 진로가 바뀔 수 있는 큰 결정이다. 그러므로 일 년에 어느 시점을 막론하고 학부모들의 고정관념과 신념 등을 내려놓고 보다 현실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자녀들의 프로필에 대한 검토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대학들은 대학 등록을 선호하는 지원자에게 재정보조 공식보다 우선순위로 추가적인 많은 장학금과 기금을 제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사전설계와 준비는 금전적인 이익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매우 값진 기회 이윤이라 할 수 있다. 실질적인 재정 부담은 모두 After Tax 달러로 대학에 지불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 부담을 하려면 더욱 많은 수익을 창출해야 하고 이는 도미도 현상과 같이 다음 연도의 수입 증가로 이어져 가정 분담금의 증가를 불러오게 된다. 재정보조 손실을 불러오는 현 수입과 자산 상황의 재검토는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고 어느 시점이든 바로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문의: (301)213-3719 / remyung@agminstitute.org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금 내역서 재정보조 지원

2022-11-08

자산의 수익구조가 재정보조에 미치는 영향 [ASK미국 교육/재정-리차드 명 재정보조 전문가]

모든 일에는 항상 원인과 결과가 존재한다.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진행 방식의 구조적 상황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자녀가 진학하는 대학에서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기 원하는 마음은 모든 학부모들의 바람이다. 하지만, 아무리 동일한 수입과 자산상황이 동일한 두 가정에서 동일한 대학에 자녀들이 동시에 진학해도 재정보조금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는 이유는 사전 준비와 설계의 구조적인 차이에서 발생한다.   요즈음, 자녀가 대학 진학 시 재정보조 신청은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재정보조의 신청과 중요성을 나타내는 가운데, 이러한 인식만으로는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에만 연연할 수밖에 없다. 이는 매우 제한된 시야로써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시점부터 재정보조 사전설계와 준비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재정보조의 설계는 수입에 대한 설계와 자산에 대한 설계로 나눠서 구분할 수 있다. 수입 측면에서 가정 수입이 모두 W-2인 경우는 큰 조정을 할 수는 없으나 재정보조금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IRA, Roth IRA, SEP IRA나 401(k)/403(b)/TSP 등에 매년 세금공제를 위해 Contribution을 하는 부분이 큰 문제가 된다. 이를 공제하기 전의 수입보다 오히려 재정보조에 더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는 반드시 사전설계가 필요하다. 사업체나 자영업을 하는 경우는 최소한 자녀가 대학 등록 3년 전부터 잘 검토해서 필요 이상의 수입이 발생한다면 사업체나 자영업에서 크게 세금공제할 수 있는 플랜을 설치해 여러 방면에서 혜택을 보면서 동시에 학자금 재정보조금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문제는 현금자산이나 부동자산 부문이다. 현금이나 투자성 자산 등은 다음 해에 해당 연도에 대한 세금 보고서에 Schedule 상에서 나타난다. 모두 이자나 배당금 혹은 양도성 이윤 등으로 표기되며 어느 금융기관에서 발생했는지 여부도 모두 공개되므로 재정보조 신청할 때에 이러한 자산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가정 분담금(EFC)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 등으로 사전배치 등을 통해 차후에 합법적인 방식의 답변을 준비해 대학으로 어필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자산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의 수익구조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구조적인 문제를 잘 검토해 개선하지 않으면 재정보조 신청을 해도 헛수고가 될 수 있기에 사전 준비를 잘 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재정보조 신청을 통해 제출하는 세금 보고서 내용은 대학 등록을 하는 해보다 2년 전의 세금 보고서 자료를 기준한다. 어떠한 가정에서 집을 팔고 한동안 그 금액을 은행에 유치해 놓았다고 가정할 때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매우 클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현금이 현재 없다고 해도 세금 보고서에 나타난 이자소득을 대학에서는 역산함으로써 얼마 정도의 현금자산이 있다고 가정해 재정보조 신청서에 제출된 자산 내용과 다를 경우 반드시 질문해 오거나 또는 질문 없이 재정보조금을 크게 삭감해 불이익을 당하게 만든다. 이에 대해 학부모가 어필하면 그때에 매우 자세한 정보를 더 많이 요구하며 철저한 검토를 거쳐 재정보조금 조정을 해 줄 수는 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조정을 해준다고 해도 소폭으로 조정하거나 아니면 아예 어필을 거절할 확률도 높다.    이러한 자산들은 사전설계를 통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불이익으로 연결된다. 재정보조 공식에 의해 재정보조금이 계산되지만 이 역시 결과적으로는 재정보조 담당관이 결정하는 것이며 때로는 사적인 편견도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로써, 8만 달러가 은행에 있다고 가정하자. 가정 분담금 공식으로는 대략 4~5천 달러 정도가 최악의 경우에 가정 분담금이 증가하지만, 해당 주립대학에서는 연간 총비용이 4만 달러가 소요되는데 왜 재정보조지원이 필요한 지 여부, 즉 보유한 현금을 먼저 사용하지 더 어려운 가정도 있는데 하면서 공식 및 대학의 평균과 달리 재정보조 삭감을 불러온다. 때로는 대학 자체적인 실수도 있다. 오직, 사전 검토와 설계를 통해 철저히 대비해 나가는 지혜밖에 없는 현실이다.   ▶문의: (301)213-3719 / remyung@agminstitute.org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 사전설계 재정보조금 조정

2022-11-08

재정보조 시 유의사항-자산의 범주 [ASK미국 교육/재정 - 리차드 명 재정보조 전문가]

내년도 재정보조 신청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학부모들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졌다. 대입 원서 제출도 활발히 진행해야 할 사항이지만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은 대학의 입학원서 마감일 전후로 각 대학마다 정한 우선 마감 일자에 맞춰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대학에서 정한 우선 마감일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마감일보다 마감일이 빠르며 조기전형을 지원하는 가정에서 우선 마감일자를 맞추는 일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무엇보다 재정보조를 대학에서 정상적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마감일부터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미국에 이민 온 1세대가 많지만, 대입 원서 작성만큼이나 사전 준비와 재정보조 공식에 대한 이해를 도외시하는 상황에는 생각보다 복잡하며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재정보조 신청 내용을 다루는 일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는 시점이 되었다고 하겠다. 막바지에 다다라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에만 연연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실수와 신청 내용이 어떻게 가정에서 먼저 부담해야 하는 가정 분담금(EFC)에 미치는 영향을 잘 모르기 일쑤이고 또한 이러한 진행 방식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때아닌 불이익마저 겪게 된다. 학부모들은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을 목표를 두지 말고 재정보조 제출을 위한 시작을 어느 시점에 얼마나 준비해 놓을 수 있는지부터 걱정해야 할 사안이다. 이러한 원인이 재정보조 수위를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점에 그 초점을 두고 진행해야 할 일이다.   기본적으로 재정보조 공식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지만 이해 부족으로 인해 신청서를 기한 내에 잘 제출하고도 재정보조 실패를 겪는 학부모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민 가정의 경우 미국에 정착자금과 해외에 두고 온 자산 부분에 대한 사전설계 없이는 절대로 재정보조의 좋은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 재정보조 신청서에 기재 내용의 수입과 자산 시점이 언제 기준일 지에 따라 신청서 내용에 따른 검증 과정에서 예상되는 대학의 질문들을 어떻게 답변할지에 따라 재정보조금의 큰 편차가 연간 수천 아니 수만 달러에 달하는 재정보조 불이익으로 이어진다 점을 인지하기 바란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을 겪어보지 않고는 실감이 오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는 것은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지난 2년간 미국과 한국 등 부동산 경기 과열로 이 기간 중에 해외 부동산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요즈음 인플레이션에 따른 모기지 이자율 상승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 상황에 서둘러 부동자산 시세차액을 노려 매수하거나 양도한 가정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때로는, 취득한 부동산을 전세 놓고 전세자금이 해외계좌에 남아 있을 경우 재정보조에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된다. 문제는 처음 재정보조 신청을 할 경우는 이러한 금융자산 신고가 세금 보고서에 최고 액수로 기록되며 금융자산이 설사 전세자금일지라 할지라도 학부모 수중에 있는 현금이므로 재정보조 신청서에는 보유한 현금자산으로 기록해야만 한다. 재학생들 중에는 작년에 해외부동산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재정보조를 잘 받을 목적으로 FAFSA나 C.S.S. Proifile 신청서에 고의로 누락시켜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았다고 하자. 그러나, 대학에서 재정보조 신청서 내용 검증 과정에서 금융자산 신고를 보면서 작년의 재정보조 신청 과정에서 누락된 현제 노출 자산이 있다고 판정하고 이는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을 목적으로 작년에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고 판단해 최악의 경우에 연방정부에서 감사 시 금고형과 엄청난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러한 감사를 받게 되면 학부모들 중에는 한 번쯤 그냥 재정보조를 그해에 받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 하지만, 본인 생각과는 달리 대학에서는 이를 크게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도 확실히 알리고 싶다. 다시 말하면, 문제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책 마련의 부재가 재정보조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이라 하겠다.       ▶문의: (301)213-3719 / remyung@agminstitute.org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 제출 재정보조 불이익

2022-10-31

재정보조 성공의 변수와 진정한 의미 [ASK미국 교육/재정 - 리차드 명 재정보조 전문가]

이제 내년에 대학 진학을 앞둔 예비 신입생들의 대입 원서 제출과 반드시 필요한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이 모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예전에 톨스토이가 말했던 명언이 문득 생각난다. 그는 “행복은 어떠한 상태가 아니라 진행하는 한 방향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을 안겨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봉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봉사이다. 우리들은 남을 위해 살 때만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런데, 이를 재정보조 신청을 위해 준비하는 학부모들의 관점에서 대입 준비를 하는 자녀들을 비유해 유추한다면 재정보조의 성공이란 어느 대학을 지원하든지 재정보조만 잘 받으면 될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기 위한 노력의 방향이 어떠한지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해석이 된다. 우리는 한층 더 나아가 남이 아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   결국, 자녀들의 대학 진학의 성공과 성공을 향한 미래는 결국 학부모들 자신의 행복일 수밖에 없고 이는 자녀가 자신의 기업이므로 자녀가 잘 되는 일이야말로 결과적으로 자신을 위한 삶이기 때문이다. 재정보조 신청서 내용이 제출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점은 모두 공통적으로 인지하는 바이지만 가끔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에만 모든 시선을 집중하는 학부모들을 만나면 딱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재정보조 신청서는 평가를 위한 도구일 뿐이다. 신청 내용이 과연 대학에서 평가하는 가정 분담금(EFC)을 높여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전 준비 없이 보다 나은 미래와 재정보조 성공을 바랄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녀가 신청하는 대학의 선정 사항이 자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데 이보다 더욱 중요한 사안은 지원하는 대학의 재정보조 지원 수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전에 이러한 지원 수위 파악도 하지 않은 채 무조건 타주의 주립대학이나 재정보조 지원이 매우 낮은 사립대학 등을 잘 알지 못하고 입학원서 작성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과연 얼마나 헛수고를 하고 있을지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세상에 헛수고만큼 헛된 것이 없다. 합격을 해도 재정보조 지원이 적어 해당 대학을 등록할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 만약, 모든 대학이 다 실패하고 하필이면 재정보조 지원을 가장 적게 해주는 타주의 주립대학만 합격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합격한 대학들 중에서 자녀가 진실로 진학을 원하는 대학의 경우에 재정보조가 절반도 나오지 않아 가정에 엄청난 재정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재정보조에 성공하는 부모보다 한층 더 나아가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순간부터 입학 사정 방식의 변화와 어떠한 방식으로 자녀의 프로필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원하는 대학들이 등록을 선호하는 자녀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것이라 하겠다.   이렇게 대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교본이라면 Common Application과 같이 원하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입학원서를 작성해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과연 얼마나 현재 자녀의 프로필을 기재해 나갈 수 있는지 더 보충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며 지원서를 통해 대학에서 보다 요구하는 내용을 사전에 알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에서 등록을 선호하는 지원자일 경우에는 보다 관대한 재정보조 지원도 아낌없이 해 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사료된다. 과일도 때가 되어야 많은 소비자의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듯이, 이같이 대입 원서 제출과 재정보조 신청이 코앞에 놓여있는 시점에서 자녀의 학년에 관계없이 반드시 현 상황을 점검하고 사전 준비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며, 현재 12학년일 경우는 사전 준비를 해 놓지 못했다면 현 상황에서 어떠한 정보를 어떻게 진행해야 최적화할 수 있을지부터 점검해야 할 것이다.       ▶문의: (301)213-3719 / remyung@agminstitute.org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성공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 전문가

2022-10-31

재정보조의 큰 변화 이제 시작됐다! [ASK미국 교육/재정 - 리차드 명 재정보조 전문가]

대학에 진학하는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매년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내년도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 방식과 변동 사항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기 마련이다. 재정보조 내역서에 재정보조 지원금이 단지 숫자로 기재되다 보니 무상보조금과 유상 보조금의 지급 비율이나 지원받은 액수가 대학의 형평성 기준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조차 알기가 힘들다. 일반적으로 사전에 잘 준비만 했다면 재정보조 지원을 통해 사립대학을 주립대학보다 비용 면에서 대부분 더욱 저렴히 자녀를 진학시킬 수 있다.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재정보조 지원을 잘 하는 사립대학을 위주로 두 명의 자녀가 동시에 대학에 진학해도 한 명의 비용으로 두 자녀를 모두 대학에 진학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매년 연방정부와 대학의 재정보조 계산에 대한 변동 사항과 주요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할 경우에 대다수 학부모들은 신청서 제출에만 초점을 맞추고 쉽게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는 철저히 잘못된 사고방식이며 개인적이고 안이한 편견일 뿐이다. 재정보조 신청서 마감일에는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대학의 자체적인 우선 마감일로 다양하지만, 각 대학의 우선 마감 일자에 모든 신청 기준을 맞춰야만 한다. 이렇게 신청서 제출이 이뤄지면 형평성에 따라 대학의 재정보조 수위에 맞는 보조금을 평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의 실수가 잦은 편이지만 이 부분도 세심히 평가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문제이다.   금년도의 연방정부 재정보조 공식에는 많은 변동 사항이 발생했다. 신청서에서 남자인 경우에 병역 징집 대상자 등록 항목인 Selective Service 등록을 FAFSA에서 자동적으로 등록시켰던 항목이 없어졌다. 즉, 18세부터 25세까지 남성에게 해당하는 이 질문사항이 FAFSA에서 삭제된 것이다. 그리고, 마약 사용에 대한 질문들도 모두 삭제되었다. 하물며, Male/Female에 대한 질문도 배제된 것을 보면 연방정부가 이제 신청서 내역에 대한 개혁을 이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필자는 동의하지 않지만 재정보조 사안과는 무관한 일이다. 무엇보다 가정 분담금(EFC)에 대한 계산 공식이 지나치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변동된 연방정부 재정보조 공식은 동일한 자산에서 작년까지 EFC 계산에서 공제했던 Asset Protection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단 1센트도 공제 사항을 두지 않았고 따라서, 가정 분담금을 더욱 높여 나가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면, 4인 가족의 경우에 부모 중에서 나이가 많은 부모의 나이가 48세라고 가정할 때 작년에는 $3,700 달러까지 자산의 합계에서 계산하지 않았고 또한 연수입이 $35,501 이상이면 $9,610에 47% of AAI를 더한 금액으로 계산되던 자산에 적용되는 가정 분담금이 현재 재정보조 공식에는 $3,700의 공제 사항도 모두 $0달러로 없어졌으며 가정 수입이 $38,301이면 자산에 적용되는 가정 분담금의 계산을 $10,361+47% of AAI로 변경시킨 것이다.   결과적으로 4인 가족이 연 $38,301로 생활할 수 없는 더욱이 9퍼센트가 넘는 엄청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거의 대부분의 가정이 영향을 받을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지난주에 의회 예산국(CBO)의 발표로는 앞으로 바이든 정부와 금번의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를 놓고 비용 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대출금 상환 유예를 연말까지 연장한 문제만으로도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스란히 최소한 20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CBO는 말했다. 이는 모든 국민의 혈세에서 지출될 것이고 앞으로 10년간 대략 4,000억 달러가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비용이라 한다. 참으로 한숨만 나온다. 자녀를 둔 모든 가정의 재정 부담을 더욱더 가중시킬 것은 분명하며 이러한 학자금 재정 부담으로 인해 가정마다 더욱 재정상황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문의: (301)213-3719 / remyung@agminstitute.org   미국 재정보조 연방정부 재정보조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 계산

2022-10-31

해외 현금자산이 재정보조에 미치는 영향 [ASK미국 교육/재정 - 리차드 명 재정보조 전문가]

요즈음 재정보조 신청이 한창이다. 그러나, 재정보조 신청 결과가 성공과 실패로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가정마다 지닌 재정보조 문제점보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처방안의 부재가 근본 원인이라 하겠다. 재정보조 신청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들은 사전에 대비만 했다면 대부분 풀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대입 원서 제출과 함께 재정보조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정도 밖에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재정보조 수위는 대학에서 지원자를 얼마나 선호하는지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면 대개 가정의 수입과 자산을 기준해 가정 분담금(EFC)을 평가하는 데서 시작된다. 따라서, 문제점이 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한 이해 없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없기에 이러한 기본부터 먼저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첫째, 재정보조 신청서에 입력되는 적용 시점이 언제인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수입에 대한 신청서 입력 내용은 자녀가 대학을 등록하는 해보다 2년 전의 내용이며 만약 세금보고 내용에 대학에서 자산을 추산해 볼 수 있는 이자수입, 배당금 혹은 양도소득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가정 분담금의 증가를 막으려면 2년 전 시점보다 이전에 미리 사전 준비를 마쳐야 했을 사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준비를 할 수 없었다면 재정보조 신청서에 기재하는 자산 시점이 신청서의 프로세스 되는 시점과 다를 수 있어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른 대학의 설명 요청에 대해 반드시 납득 갈 수 있는 상황 설명과 자료 등을 사전에 반드시 준비해 놓고 신청과 진행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요즈음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세금보고 내용으로 대학에서 큰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아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2년간 미국과 한국 등 해외의 부동산 경기 과열로 이 기간 중에 해외 부동산에 많은 투자를 하였지만, 요즈음 인플레이션에 따른 모기지 이자율 상승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 직면에 서둘러 부동자산의 시세차액을 노려 매수하거나 양도한 가정들이 많다. 또한, 취득한 부동산에 전세를 놓고 이러한 전세자금이 한국 계좌에 남아 있을 경우 재정보조에 매우 어려운 상황도 직면하게 된다. 문제는 처음 재정보조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러한 금융자산 신고가 세금 보고서에 고스란히 최고 액수로 기록되고 그러한 금융자산이 설사 전세자금이라 해도 학부모 수중에 현금이 들어와 있어 재정보조 신청서에는 반드시 현금자산으로 기록해야 한다. 재학생들 중에는 작년에 해외부동산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정보조를 잘 받을 목적으로 FAFSA나 C.S.S. Proifile 신청서에 고의로 누락시켰는데 대학에서 재정보조 신청서 내용 검증 과정에서 금융자산 신고를 보고 혹은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매수한 경우 크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신중한 주의가 요구된다.   문제는 고의적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경우에, 재정보조 신청서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그 현금자산을 한 구좌에서 다른 은행구좌로 몇 번 옮겼다면 각각의 은행마다 최고잔액을 모두 합산해서 실질적인 현금자산보다 배로 늘어난 금액을 모두 세금보고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학으로는 현재 금융자산 수입이 많아져 그 현금이 발생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작년의 재정보조 신청서에 해외 투자 부동자산을 고의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대학이 판단할 경우에 그동안 재정보조금 지불의 초과분에 대한 회수작업도 문제이나 이는 연방법을 어긴 중대 사안이라 최악의 경우에 미 교육부 검사실로 송치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다. 이는 민사가 아닌 형사 사안으로 자칫 징역형으로 확대될 수 있고 영주권 자격도 동시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상황은 부동자산을 해외자산으로 세금보고 시 국세청에 보고하지 않았으므로 추가적인 국세청 문제로 확대될 수가 있다는 점이다. 한번쯤 그냥 재정보조를 받지 않으면 되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본인 생각과는 달리 대학에서는 이를 크게 문제삼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철저한 사전준비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문제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책마련의 부재가 재정보조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의: (301)213-3719 / remyung@agminstitute.org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 문제점 재정보조 수위

2022-10-31

재정보조에 성공하는 부모 vs. 훌륭한 부모 [ASK미국 교육/재정 - 리차드 명 재정보조 전문가]

이제 올가을 12학년들의 대입 원서 제출이 본격화한 가운데 많은 학부모들의 학자금 재정보조 지원에 대한 기대감과는 달리 합격한 대학에서 지원받는 실질적인 재정보조금에는 많은 차이가 예견된 가운데 재정보조 준비에 대처하지 못한 가정의 재정 부담이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특히, 조기전형을 진행하는 학부모들의 경우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재정보조 우선 마감일을 조기전형 입학원서 마감일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곳이 많아 거의 10월 말일이나 11월 첫째 주가 대학들의 우선 마감 일자로 되어 있다.   하지만, 재정보조는 근본적으로 대학에서 적용하는 가정 부담금(EFC) 계산 공식에 그 기본을 두고 되도록이면 학부모들의 수입과 자산 내역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파악하고 EFC를 높임으로써 대학에서 지원하는 재정보조금을 가능하면 적게 지불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예상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재정보조 신청서 우선 마감일에 맞춰서 재정보조 신청서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출 정보가 더욱더 큰 이슈로 대두된다는 점에 매우 신중한 사전 대처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언젠가 필자가 말한 내용 중에 영어를 잘하면 비즈니스에 성공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역설한 적이 있다. 미국에 이민을 와서 영어를 잘하면 사업하는데 유리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는 점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다운타운에 나가면 많은 노숙자들도 영어는 잘하기 때문이다.   재정보조를 성공하는 부모들의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공통점은 재정보조 신청서의 기재 내용에서 나타난다. 제출 정보 중에 수입이 적용되는 시점이 자녀가 대학을 등록하는 해보다 2년 전의 수입 내용을 기초로 입력하므로 이보다 미리 사전점검을 하고 자산의 적용 시점은 재정보조 신청서가 프로세스 되는 날짜를 기준하게 되어 이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사전에 경주한다는 점이다. 즉, 대학마다 달리 적용되는 재정보조 공식부터 잘 파악해 사전에 가정 분담금을 낮출 수 있도록 가정 분담금에 계산되는 자산을 계산되지 않는 자산으로 재배치를 하거나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가정 수입 이외의 넘는 부분을 합법적으로 사업체에서 세금도 줄이며 많은 추가 혜택 등을 받으며 가정 부담금을 낮출 수 있도록 Corporate Trust 등의 플랜을 설치해 많은 수입을 세금공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경우라 하겠다. 최대 20만 달러가 넘는 금액도 사업체에서 공제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실질적인 가정 수입을 필요한 만큼만 줄이고 세금도 대폭 줄여 나간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이에 더해서 자녀가 지원하는 대학들이 대부분 재정보조 지원을 해 주는 대학들만 선별하는 방식이라 하겠다. 이는 해당 대학에서 적용하는 가정 분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정보조 대상 금액에 대해서 거의 100퍼센트를 지원하는 대학들만 선별해 지원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대학들은 지원받는 보조금의 거의 72~86퍼센트 정도가 그랜트나 장학금 등의 무상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전 준비는 결과적으로 가정의 재정 부담도 줄이고 세금도 줄이고 자녀의 대학 선택의 폭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준비를 하는 학부모들은 재정보조에 성공하는 부모들이다. 이러한 성공하는 학부모들 중에서 사전에 입학 사정을 잘 알고 자녀들이 대학마다 등록을 선호하는 지원자로 만들 수 있는 학부모들은 재정보조의 성공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의 미래를 더욱 밝게 이끌어 줄 수 있으므로 참으로 훌륭한 부모로 기억될 것이기에 이러한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Common Application이나 UC Application 등의 입학원서 제출 내용을 사전에 파악해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이러한 신청서 내용을 하나도 빠뜨림 없이 대학에서 선호하는 지원자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나씩 프로필을 만드는 정성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밀레니얼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엄청난 증가로 대학별로 경쟁률이 치솟는 상황에서 자녀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정성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성적이 높을수록 유리하겠지만, 이제는 성적만 높다고 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문의: (301)213-3719 / remyung@agminstitute.org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 공식 학자금 재정보조

2022-10-31

C.S.S. Profile 신청서가 미치는 영향 [ASK미국 교육/재정 - 리차드 명 재정보조 전문가]

재정보조 계산에 있어서 가정의 재정상황을 더욱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몇몇 주립대 학과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은 연방정부 재정보조 신청서인 FAFSA 신청서에 추가로 칼리지보드를 통해 C.S.S. Profie이라는 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 신청서 내용에 있어서 금년에는 특히 FAFSA뿐만 아니라 C.S.S. Profile의 신청서에 내용 및 제출양식에 커다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분야에 발전을 위한 변화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지만 아무래도 금년도 재정보조 신청서의 변화는 마치 변화를 위한 변화라는 느낌밖에는 들지 않는다. 작년도에 칼리지 보드의 웹사이트가 대대적인 수술을 거치는가 했는데 금년도에는 신청서에 많은 변화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동을 가져올 때에는 반드시 시행착오가 따르기 마련이다.   금년도에는 FAFSA에서 재정보조 공식의 큰 변화로 아무리 수입과 자산 내용이 동일하다고 해도 연방정부의 펠그랜트 수혜 자격이 재정보조 공식을 보면 대폭 축소되고 반면에 대학에서 재정보조 지원 부담이 증가하다 보니 가정의 수입과 자산을 더욱 세분화해서 가정 분담금 계산에 더욱 치밀하게 계산해 실질적인 재정보조 지원을 축소하고 반면에 학부모들의 융자금 등 유상 보조금 지원을 늘리기 위한 의도가 다분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FAFSA에서 자산에 대한 계산 부분 그리고, IRA나 401(k) 등의 개인적으로 세금공제 혜택을 활용하는 플랜 등에 적립하는 Untaxed Income에 대한 해서 가정 분담금의 큰 증가가 있어 학부모들의 재정 부담은 더욱 큰 폭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신청서 작성 스크린도 매우 세분화해서 혹시 자녀들이 실수할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한 이해를 도우려는 시도를 느낄 수 있었지만 오히려 예년 방식이 더욱 편했었다는 생각이다. 칼리지보드는 C.S.S. Profile의 신청서 질문 내용에 대한 배열을 많이 바꿨다. 따라서, 자칫 경험이 부족한 학부모나 학생들은 매우 혼선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단순한 W-2 수입만으로 생활하는 가정들의 경우 몇 가지 주의사항만 유의하면 그런대로 진행되지만 신청서 작성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자영업이나 사업체 등을 운영할 경우와 투자자산 혹은 Investment Property가 있는 가정들이 질문 방식에서 유사 내용을 중복해 입력하는 방식의 진행이 나타나 실질적인 질문 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잘 파악하고 입력할 수 없다면 자칫 이중으로 가정 분담금이 계산될 우려감도 배제할 수 없고 오히려 반대로 내용을 누락시켜 나중에 고의성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감이다. 재정보조에 대한 사전설계를 대비하고 입력할 데이터를 최적화해 놓지 않았다면 C.S.S. Profile의 질문 내용에 정제되지 못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가정 분담금의 증가는 기본사항이고 나중에 대학들과 어필 과정에서 잘못 기재된 내용으로 발목을 잡히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FAFSA 공식에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C.S.S. Profile 계산방식은 단순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을 마쳤다는 안도감을 갖기에는 이제 절대로 수월하지 않다 점이다. 사전설계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는 명약관화하게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기가 도래했다.   지난 칼럼에서도 연방정부가 2021년도 7월 이전의 학생 융자금에 대한 탕감 발표가 의미는 있지만 절대로 손해 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적중했다. 재정보조 공식에서 가정 분담금 계산방식에 자산에서 공제, 즉 계산하지 않는 자산의 금액 자체를 모두 없애버렸다. 물론, 인플레이션에 따른 수입의 상한선을 매우 조금 증가시킨 반면에 계산 공식을 대폭 수술해 미국 전체 학부모들의 주머니에서 이 예산 비용의 상당 부분을 나눠 부담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바뀐 것이라 해석된다. 일반인들은 이러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정보조를 도와주는 자칭 전문가들이라 해도 내부적인 공식의 흐름과 재정 라이선스 및 풍부한 경험이 없으면 실질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일조차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 C.S.S. Profile 신청서 제출이 시작되었지만 앞으로 변동된 신청양식과 이에 따른 가정 분담금 계산을 대학들이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사안이다. 즉, 동일한 수입과 자산의 재학생일 경우에 동일한 대학의 작년 대비 재정보조금 수위를 어떻게 조정할지 두고 봐야 할 과제이며 많은 우려감을 배제할 수 없다. 사전에 일찍 재정적인 제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검증된 방법을 통해 재정보조 신청과 진학 준비를 미리 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문의: (301)213-3719 / remyung@agminstitute.org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 계산 재정보조 공식

2022-10-31

재정보조 극대화를 위한 현명한 사전설계 [ASK미국 교육/재정 - 리차드 명 재정보조 전문가]

얼마 전에 지난 17년간 진행되어 온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 방식에 대한 변화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미 교육부와 함께 그동안 재정보조 신청과 진행 방식에 있어서 수많은 발전을 거듭해 온 사실과 더욱 효율적인 방식으로 제출 정보에 대한 자료들의 온라인 검증 방식 등 재정보조의 진행과 평가에 대한 테크놀로지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온 점이 괄목할 만하다. 반면에, 대부분 재정보조의 불이익을 겪는 경우를 조사해 보면 공통점이 있다.   다시 말하면, 재정보조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보다 이러한 시스템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사전 준비 없이 무조건 상황에 직면해 서둘러 진행한 학부모들과 자녀들로부터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의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많은 학부모들이 재정보조를 신청하는데 많은 무게를 두기 마련이지만 신청서는 신청서일 뿐이다. 신청서를 어느 시점에 얼마나 빨리 제출을 완료하는 것으로 인해 재정보조 지원을 더 잘 받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신청서 내용에 의해 재정보조의 수위는 결정이 난다. 아무리 하드웨어가 좋아도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기기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재정보조를 극대화하려면 반드시 제출 내용의 검증이 제출 그 자체보다 중요히 다뤄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학들이 재정보조금 평가에 적용하는 재정보조 공식들도 잘 모른 체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하고 진행해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물며 가정마다 각기 다른 재정상황에서 지원하는 혹은 재학하고 있는 대학의 재정보조의 수위조차 검증할 만한 기준이 없이 대학의 처분에 무조건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가 있다. 이는 마치 병에 걸려 수술해야 할 상황에서 어느 특정 부위에 어떠한 질병이나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 검진한 후에 오차 없이 수술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데는 동의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에는 안이하게 대처해 나가는 상황은 결과적으로 재정보조의 극대화를 꾀할 수가 없다. 이는 곧이어 가정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자녀가 면학하는데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재정보조지원을 극대화하려면 우선적으로 대학에서 평가하는 재정보조 제출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어느 시점부터 최적화된 내용으로 준비할지 혹은 어떤 부분에 취약한 문제가 있는지와 문제를 발견 시에 어떻게 조치해 나가야 할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 재정보조 지원을 예상보다 잘 받지 못했다 어떠한 대처방안을 고려해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전에 조금만 신경을 써 거 보다 합법적이고 검증된 방식으로 사전설계를 할 수 있다고 해도 대학에서 실수로 잘못 지원해 줄 확률이 높은데 하물며 사전 준비를 게을리했다면 보다 나은 재정보조를 기대할 수가 없다. 재정보조 지원은 무조건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만 해서 대학이 모두 잘 알아서 가정마다 알맞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다. 대학의 관점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더 나은 학생들을 유치하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보조를 극대화하려면 무엇보다 가정 분담금(EFC)을 낮출 수 있도록 연방법과 대학의 재정보조 공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전설계를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가정 분담금이 높은데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진학하려는 대학별로 재정보조의 평균수위를 잘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가정 형편이 어려워도 재정보조 지원을 잘 해주지 않는 대학으로 진학한다면 모든 노력이 헛수고로 끝날 수 있고 하물며 자녀가 대학 등록을 하는데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정보조는 무엇보다 사전 정보와 분석 및 타이밍에 대한 대처를 잘 준비해 나가는 방법만이 보다 나은 재정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앞으로 신청과 진행에 앞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 바란다. 그렇다면 그러한 항목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질문할 수가 있는데 필자는 칼리지보드에 접속해 C.S.S. Profile로 들어가 제출을 하지는 않지만 묻는 모든 질문이 재정보조의 평가에 모두 반영되는 내용이라는 점을 들어 자세한 내용에 대해 파악해 보는 일이 무엇보다 사전 준비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institute.org 리차드 명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극대화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 전문가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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